국내 MIC제조업체 11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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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도 보팔시에서 수많은 사상자를낸 유독가스 메틸아이소사이어네이트(MIC)의 국내 제조업체가 지금까지 드러난 4개보다 7개가 더 많은 11개소나 되고 이를 원료로 농약등을 만드는 사용업체도 11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상에는 MIC의 생산과 처리· 사용과정을 규제· 감독할 아무런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명단 발표> 이같은 사실은 최근 노동부가 보팔시의 참사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 MIC를 생산·사용하는 업체에 관한 현황조사결과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곧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MIC의 생산·취급등에 관한·안전기준을 만들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합동조사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이들 22개 MIC제조·사용업체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안전검사에서 특히 ▲위험성이 높은 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사용중에 이상반응·폐색· 불꽂 발생여부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유류·물·금속편·흄등의 이물질이 없는지 여부 ▲각종 설비가 갖춰진 건축물의 벽·기둥·마루·지붕·계단등이 불연성재료로 되어있는지 여부 ▲설비주위에 적절한 방폭벽 (폭발때 대비한 엷은벽)의 설치여부▲설비주위에 가연물의 집척등 일반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간접사고원인이 되는 ▲뚜껑·프렌지 밸브·코크접합상태 ▲유액누출을 알리는 자동경보장치및 지시계기의 작동상태등 안전장치 및 계측기기점검 ▲인화폭발의 원인인 저장수량이 소방법에 정하는 기준 (1백㎏) 에 적합하고 인화점 고저의 물질(영하18도 보다 인화점이 높거나 낮은 물질)과 혼재여부 ▲저장설비내면및 외면의 현저한손상·변형· 부식 유무등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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