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대상 기업 재산 정리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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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재산을 팔아 빚갚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감세등 제도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제 재무장관은 19일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 내년 중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불황업종,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을 정리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등 합리화를 추구하면 세제상 우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현재는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서로 합병하거나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합리화 대상기업이 제3자에게 재산정리를 할 때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합리화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거래은행을 통해 성업공사에 부동산을 위탁 처분시키는 경우 ▲거래은행에 부동산을 넘겨 기업채무를 상계시킬 때 ▲은행이 합리화기업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는 양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장관은 또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실요인을 줄이고 노후시설을 개체하거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차관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준비금제도(시설가액의 15%를 적립, 비과세), 노후시설개체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액의 10%), 특별상각제도(일반상각의 1백%까지 추가상각 인정)를 산업합리화기업에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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