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땐 구속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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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부는 18일 연말을 맞아 체불임금일소대책을 마련, 상습및 장기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조사하는 한편, 업주를 구속토록하는등 강력한 사법적조치를 취하라고 각지방노동사무소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사무소별로 24시간 노동상황실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을 관할 업체와 공사현장등에 파견,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는가를 확인감독하는 한편 공사하도급을 주는 업체도 하도급자가 청산할 임금소요액을 사전에 확인, 공사금이 체불되는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해외공사를 맡은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법적조치는 물론 앞으로 근로자의 해외송출을 규제하는 행정적 조치도 병행하기로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노동대책회의장 (시장및 도지사) ,지방사무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융자요청을 해주고 지방금융기관의 융자가 어려울경우 중앙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계속되는 금융긴축정책과 선진국의 수입규제강화등으로인한 수출애로등으로 연말연시를맞아 체불임금이 현재의 35억원 (1백23개업체·근로자 1만7천7백79명)에서 1백20억원으로 급증할것이 예상돼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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