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폐회…「11대」 마감|언기법 개정안등 95건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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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23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상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언론의 정보청구권 배제조건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언론기본법개정안등 4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하오6시부터 채문식 국회의장 주최로 3부요인과 주한외교사절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당 중앙홀에서 폐회리셉션을 갖는다.
내년 초 정부측의 국정연설을 듣기 위한 한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11대 국회의 의정활동은 이로써 사실상 끝났다.
지난 9월20일 개회된 123회 정기국회는 90일간의 회기동안 83년도 결산안, 85년도 예산안및 법률안 62건, 각종동의안 12건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총1백6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중 95건이 처리되고 74건(법률안 59건포함)이 폐기됐으며 이중 법률안은 정부제안 31건중 26건을 처리한 반면 의원발의법률안은 90건중 36건밖에 처리하지 못해 모두 59건이 임기만료에 의해 자동 폐기됐다. 정기국회폐회로 의원연금제실시를 위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학원자율화촉진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여야공동건의안은 채택할 수 없게됐다.
지난 81년 4월11일 개원한 제11대 국회는 4년의 임기동안 4차례의 정기국회를 포함한 18차례의 국회를 열어 모두 7백64건의 의안을 접수해 ▲4백89건의 법률안(정부제출 2백87건) ▲동의안 84건 ▲건의안 18건 ▲결의안 99건등 6백90건을 처리하고 74건은 폐기시켰으며 국민들의 청원은 2백75건을 접수해 2백25건을 처리(본회의부의는 단2건)하고 50건은 처리하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통과 법률의 낸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기본법(개)=언론기관의 정보청구권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거부권행사를 제한하고 편집인등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을 공표한때라도 고의범만 처벌하고 「중대한 과실범」은 제외.
▲영화법(개)=영화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영화업을 국산영화 제작업과 외국영화 수입업으로 분리.
▲공인 노무사법=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자격요건을 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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