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정 시간을 매시간단위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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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17일 재판개정시간을 매시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오10시, 하오2시·4시로 구분개정해 재판관계자나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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