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당"도 법에 복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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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북경로이터=연합】중공법원은 15일 당이나 국가기관일지라도 그 지위가 법위에 있는것은 아니며 따라서 모든정부관리와 당원은 당헌과 헌법에 복종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 영자지는 인빈법원이 지난13일 성향건설환경보호부장을 상대로 제기된 한 민사소송을 심리할때 피고인인 부장이 정당한 사유도없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환경보호부장이 두번째 심리때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경우 법원은 궐석재판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민사소송은 어느 공장이 환경보호부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것인데 관측통들은 이 소송진행이 문화혁명이후 중공최고실력자 등소평이 주장해온 『법의 지주』정책을 통해 일반 중공인들에게나 잠재적인 외국투자가들에게 모든 소송이 법에 의해 판결되고 정치는 이에 개입하지않고 있음을 보여주려하고 있다.
이대변인은 『정부의 각부나 지방관청을 가릴것없이 법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며 따라서 중공에서 치외법권자는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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