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조문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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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과학기술원법 (개)=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
▲사료관리법 (개)=사료제조업을 양도, 임대하는 경우 승인제를 신고제로. 사료제조업·판매업의 허가, 등록취소때는 청문을 거치게함.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식품제조업자·식육판매자·식품운반업자·식품접객업자등은 미검사축산물을 저장·운반·판매할수 없게함.
▲수산업법 (개)=수산물통조림제조업 관리업무를 수산청에서 보사부로 이관.
▲농어촌전화촉진법 (개)
▲노동위원회법 (개)=노동위가 의결한 근로조건개선은 즉시 관계행정관청에 통보해 개선조치. 사용자의 노동조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손해배상청구사건도 노동위가 처리로록 함.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안=진폐근로자보호를 위해 정기및 임시건강진단실시. 진폐 근로자에 진폐위로금을 주기위해 사업주 부담으로 진폐기금설치. 작업전환수당·장해 위로금·유족위로금지급.
▲임대주택 건설촉진법=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사용하고 이를 장기저리로 융자. 국가·토지개발공사는 택지를 개발할때 일정비율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개발·공급해야함. 임대주택건설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각종 세금감면.
▲하청법 (개)=토지가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경우 그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관리청이 보상.
▲건축법 (개)=건축법위반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인하조정. 2가구이상 9가구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폐율을 30%에서 65%로완화.
▲건축사법 (개)=건축사의 면허취소및 업무정지와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요건완화.
▲서울 아시안경기대회·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개)=조직위원회가 필요한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이나 기타 법인단체에 대해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요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
▲국회의원의 수당등에 관한 법 (개)=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에 「차관급」이라는 명문규정을 삭제해 공무원봉급인상률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하고 의원보좌관 (5급상당과 7급상당) 2명을 둘수 있도록 함.
▲건설업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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