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신고 4월까지 연장|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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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허가건축물 신고기간이 올해말부터 내년4월30일까지 또 연장된다.
건설부는 1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말까지로 돼있는 무허가건물 신고기한을 내년4월30일까지로 늘려 무허가건물주로부터 신고를 받은후 법적 요건에 맞으면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전국의 무허가건물 57만2천1백10동중 11월말현재 당국에 신고를해 양성화된 건물은 19만9천4백59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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