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개인정보 문서 유출 범인은 여수시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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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이 메르스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순천경찰서는 19일 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보성군에 사는 메르스 확진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지인들이 걱정돼 보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유포한 문건은 여수시 총무과에서 작성된 것으로, 메르스 환자인 보성군 주민이 여수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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