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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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은 음식점 등의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노래방.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시설물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차난.소음 등을 줄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연면적의 40%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아 3~4층의 건물을 지어 1층을 음식점 등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다.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정도만 얻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단독주택지를 1종 전용주거지역에 포함하고 가구수를 3~5가구로 한정하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지 내 유치원 용지의 시설면적도 연면적의 30% 내로 줄이고 학원.보유시설만 허용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종교.운동.의료.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다.

단독주택지와 유치원 용지에 대한 시설물 제한은 입법예고일인 지난 1월 28일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건교부는 당초 국민주택 규모(85㎡, 25.7평)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지를 경쟁입찰로 공급할 방침이었으나 분양가가 올라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김종윤.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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