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 등록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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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6일 하오 재무위와 농수산위를 열어 민한당이 제출한 엽연초생산조합법개정안과 정부측이 제안한 사료관리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재무위는 이에앞서 법안심의소위와 차관도입동의안심의소위를 각각 열어 계류의안심의를 계속했다.
이에앞서 5일하오 열린문공위 영화법개정심사 7인소위 (위원장 남재희의원)는 민한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정부측이 제안한 영화법개정안을 폐기시키고 소위대안을 마련했다.<관계기사 8면>
소위대안은 ①영화의 제작업을 현행 쿼터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②년간 1편만을 제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규정을 배제하는 독립영화제작제도를 신설하며 ③영화제작업과 외국영화수입업을 분리하고 ④영화진흥공사도 외국영화를 수입할수 있도록 하되 다른 영화업자와 경쟁이 될수 있는 영화는 제외토록 되어있다.
이 대안은 또 현재 문공부장관이 관장하던 영화의 「검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연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영화업계의 외국자본 침투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않거나 외국의 법인 및 단체는 참여할수 없도록했다.
7인소위는 또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외국영화와 국산영화의 상영일자조정에 있어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현행의 3분의1보다 더 많은 일수를 의무적으로 상영토록 정부에 촉구키로하고 영화수입업에 대기업이 참여할수 없도록 영화수입업을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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