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탕 1백일 작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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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찰이 최근 급증하는 각종범죄에 대비해 경찰인력체제를 데모진압경찰과 범죄전담경찰로 이원화하고 「1백일 소탕작전」으로 범죄를 근절시키기로 한것은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다.
경찰인력이 한햇동안 다중범죄와 비상경계, 혼잡경비 및 연도경호, 재해 경비에 동원된 횟수가 무려 1만3천4백46회이고 동원 연인원만도 2백69만5천여명에 이르렀다는 경찰집계를 보더라도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주력해야할 경찰의 현주소를 짐작하고도 남음이있다. 서울시내 파출소장의 경우 83년 한햇동안 각종 행사와 경비에 95회나 동원됐고 특히 서울 도심의 한 파출소장 동원횟수가 1백49회나 되고 있음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79년부터 연 평균 8·9% 늘어온 총범죄가 83년에 20·1%나 급증한것도 문제지만 살인·강도·방화등 무서운 강력범죄가 14·3%나 는것도 우려할 수치다.
또 10대강력범죄가 48·4%나 차지할만큼 급증하는등 두드러진 연소화 현상이다. 더구나 10대강력범의 동기가 60년대처럼 생활비 마련이 아니라 향락풍조 만연으로 상유층모방이나 사행심 또는 한탕주의 목돈마련이며 80%이상이 흉기를 소지, 강간·살인강간등 흉악·잔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추세에 비해 피해자들의 경찰신고가 극히 저조해 51%에 불과하고 경찰의 강력범 검거율 97%는 사실상 큰의미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통제 대책은 이러한 범죄추세의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그 방향과 체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범죄통제 대책방향 가운데 가장중요한것은 범죄예방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회복이 어렵고 재산회복률도 21%에 불과하고 경찰력소모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단속위주나 충격요법적 단속은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는 효과가 날지 모르나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 단속위주의 경찰력 강화는 대민관계의 소극적 관계를 유발해 방범을 더욱 어렵게하는 장애요소가 될우려도 있다. 미국 캔자스시경찰의 분석에서 보듯이 순찰차나 정복차림의 방범단속 경찰이 나타나면 범죄자에게 경찰의 위치를 노출시켜 안심하고 범행케하는 폐단도 없지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방범활동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학교·이웃·교회, 각종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예방에 임해야할것이다. 경찰이 아무리 우수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어도 시민의 신고없이는 범죄검거가 어려웠음은 최근의 주요 범인검거의 예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경찰의 신뢰성이 번번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10대법죄 문제도 학교와 사회·가정의 협조체제 아래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함께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할것이다.
최근 상당한 방범효과를 거두고 있는 서울 어느아파트어머니방범위원회의 이웃공동감시제(Neighborhood watch)와 서울갈현동일대의 시민경보체제(Citizen alert)활용도 지역사회방범활동의 개념에 속한다.
이밖에 방범기기개발등 방범산업을 육성시키고 86, 88행사를 앞두고 특수행사나 시설경비를 경찰을 대신해서 전담할 용역경비업체의 육성활용, 퇴역베테랑 수사관의 대폭활용 방안등도 폭넓게 연구해야 할것이다.
범법자를 처벌 단속하는등 권력행사가 주된 지금까지의 경찰의 소극적 예방모형을 하루빨리 탈피해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체제를 가다듬고 범죄예방연구기관 1개만이라도 신설, 과학화에 주력할것을 당부한다.
기업이 연말결산을 하듯이 경찰도 범죄 재고를 말끔히 할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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