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패션가발 한달 광고료 500만원…계약 종료 뒤 무단 광고 4000만원 손해배상 더 받아내

중앙일보

입력

배우 박시연(36ㆍ본명 박미선)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박씨가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가 박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A사는 이듬해 4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씨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박씨의 당초 광고계약상 모델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2010년 5월~2011년 4월 기간 동안 박씨의 광고 모델료는 총 6000만원으로 월 500만원이었다.

A사가 불법 광고한 기간에 월 광고료를 대입해 산출한 결과 박씨는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됐다. 박씨의 소속사는 총 8000만원(박씨 4000만원+소속사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사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박씨에게만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씨의 청구액인 4000만원만 받아들였다.

박씨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