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난 ‘정의화 중재안’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각 부처는 메르스 피해 업종, 지역에 세심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조신 미래전략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떠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중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지 17일 만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거부권 행사 시 야당과 청와대를 넘어 입법부와 행정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재안이 송부된 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이내인 3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돌아와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 요구를 ‘처리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안은 거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률 재의결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린다고 약속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 의장이 법안을 부의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정 의장은 재의결안을 올려 다시 표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강경한 의견이 잇따랐다.

 ▶김기식 의원=“(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겠지만 그걸 왜 우리가 나서서 막아줘야 하나.”

 ▶홍익표 의원=“야당과 국회가 청와대에 굴복한 입법권 침해의 최초 선례가 된다.”

 강경론으로 흐르던 의총은 “향후 국회와 청와대의 싸움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정성호 의원), “이번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유인태 의원)는 의견이 나오면서 달라졌다.

 정 의장은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의 법률 재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130석에 불과한 야당 의석만으론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의결은) 의총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총리 인준안 17일까진 처리해야”=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8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17일까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황 후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진전이 있다면 17일 처리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