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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보험금 만기 땐 고객에 2회 이상 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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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예·적금이나 보험금의 만기가 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수령 예상금액과 수령 날짜 등을 SNS나 e메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된다. 소비자의 주소가 바뀌면 해당자의 모든 금융거래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을 땐 은행이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유족 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소비자가 지급계좌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지정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했다.

 휴면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소비자가 은행에서 정상계좌를 조회하면 휴면예금계좌도 함께 조회된다.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면성 금융계좌나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증권계좌도 ‘1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도 크게 늘어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해 압류나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고객에게 즉시 통지해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적금과 담보대출 상계 후 잔액 등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할 때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내역도 검색해 함께 안내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자동차보험과 상해·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해놓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자동차보험금만 받아간 소비자들이 많다”며 “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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