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정업체제」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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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자동차보험(대표 황경노)은 자동차 정비공장이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조사없이 청구액을 내주는 「무사정업체」제를 도입하고 17일 첫 해당업체로 3·1카도크센터(서울강남구 역삼동)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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