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차량용 경유 판매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가짜 차량용 경유 약 1억3000만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로 이모(51)씨를 구속하고 전모(4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경북 영천과 고령, 경주 등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등유와 경유를 2대8 또는 3대7로 혼합한 가짜 차량용 경유 11만L를 제조, 1L에 1200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면 등유 매입 단가가 싸기 때문에 30% 정도 정상적인 차량용 경유 판매 때보다 돈이 남는다.

이씨 등은 1ℓ에 700원하는 선박용 경유 1만2000ℓ를 가져와 차량용 경유로 만들어 판매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용 경유는 붉은빛을, 차량용 경유는 노란색 빛을 띈다. 이씨 등은 부직포와 활성탄으로 여과장치를 만들어 선박용 경유의 탈색 작업을 했다.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 차량용 경유를 넣으면 엔진 부품이 마모되고 일산화탄소 배출도 많아진다.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간 선박용 경유 역시 차량에 주입하면 엔진오일 산화를 촉진시켜 차량 고장을 유발한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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