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매자금 1조3천억 거래규제따라|자금흐름·채권시장 혼란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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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완매규제조치에 따라 시중의 자금흐름 및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있다.
현재 증권회사를 비롯한 단자·종금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완매거래규모는 약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는데 정부가 내년1월말까지 50%, 3월말까지는 1백%를 모두 없애도록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5개월 사이에 1조3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자금이 다른 투자처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국은 이같은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기위해 환매채의 이율을 12·7%로 상향조정, 완매자 을 환매채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나 증권업계에서는 단기·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완매자금이 당국이 바라는대로 환매채로 옮겨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완매거래를 하고있는 투자자들도 일단 만기가 된 후 부동산·사채등으로 투자선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매거래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이제까지 이 자금을 빌어 써온 기업이다.
1조3천억원의 완매자금중 약 4천억원이 회사채매입에 사용됐고 나머지 9천억원 정도는 기업대출자금으로 쓰였는데 이 줄이 막힐 경우 급전마련 창구는 사채밖에는 없게될 상황이다.
더우기 완매자금을 써온 기업이 대부분 은행등에서 돈을 빌어쓰기 어려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완매자금의 경우 기업부담금리는 채권대여료·보증료등을 포함해 연l8∼19%선이나 사채는 연20%를 훨씬 웃돈다.
또 기업자금조달의 주요한 수단중 하나인 회사채발행도 현 상태로서는 전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회사채발행 금리와 시장률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발행 때 전혀 사들이지를 않아 발행을 주선한, 증권회사가 대부분 자체인수를 한 뒤 이를 완매에 편입, 일반 투자자들에게 년 14·5∼15%의 실세금리를 보장해주고 파는 편법에 의해 겨우 이뤄져왔 다. 따라서 완매거래가 규제되면 증권회사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회사채는 3개 투자신탁회사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모두 합해 발행액의 15∼20%만을 매입하고있고 나머지는 발행을 주선한 증권회사와 기업이 안고 이를 완매거래의 담보로 활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완매거래가 규제되면 증권회사가 인수한 회사채의 활용이 불가능해져 회사채발행이 벽에 부닥치게되며 이미 담보로 활용되고있는 증권사보유 회사채 4천억원도 활용방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덤핑매출이 일어나 채권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중채권시장은 1차규제 시한이 내년1월말로 다소 시간여유가 있어 완매자금의 인출사태등이 일지는 않고 있으나 신규거래는 완전 중단된 상태며 회사채 시장수익률도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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