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이미측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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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기각'

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기각…"한국 떠나야 할 판"
앞서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 처분과 관련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기각'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포토]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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