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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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경은 11월 한달간을 겨울철 매연차량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시내 9개 고갯길을 중심으로 매연차량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11월l일부터 10일까지는 계몽기간으로 정해 매연차량을 정비토록 했으며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동안 적발되는 차량은 모두 형사입건 또는 행정 처분토록 했다.
집중단속지점은 미아리고개·망우고개·북악터널·무악재·남태령·오목교·대방동고개·세곡동고개·역촌동고개 등이다.
시경은 이와함께 버스·트럭등 4백37개 회사에 매연차량의 자체정비를 촉구하는 협조문을 보냈으며 시민들이 전화로 매연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해합동단속반에 2대의 신고전화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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