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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에 ‘독수리 깃털’ 다는 것 금지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한 학생이 졸업식에서 ‘독수리 깃털’을 다는 것을 금지 당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클로비스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보도했다.

인디언 부족인 피트강 민족의 일원인 크리스찬 티트먼(18)은 오는 4일 클로비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 동안의 성취와 영예를 상징하는 12㎝ 길이의 독수리 깃털을 학사모에 붙이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피트강 민족은 독수리 깃털을 신성시하며 중대한 성취의 상징으로 여기는 민족이다. 티트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에는 학사모에 깃털을 붙이는 게 허용됐지만 이후 졸업식의 권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학교 측은 학칙을 이유로 학사모에 깃털을 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티트먼의 변호인은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교육청이 금지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해석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클로비스 교육청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재닛 영 클로비스 경찰서장은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엄격한 복장 제한은 졸업식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이전부터 졸업 가운에 스톨(여성이 어깨에 두르는 긴 숄), 화환, 묵주, 목걸이 등의 착용을 금지해온 만큼 이번 졸업식 복장 제한 역시 종교적 이유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티트먼의 변호인은 티트먼이 졸업식에 ‘독수리 깃털’을 달고 갈 수 있도록, 졸업식 이틀 전인 화요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듣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소영 인턴기자(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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