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입주권 부정발급받았어도 입주했으면 퇴거 안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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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구청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만들어 발급한 시영아파트 입주권이라 해도 이를 사용해 일단 입주했으면 입주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시는 26일 최근 밝혀진 무허가건물철거를 둘러싼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정발급 사건과 관련, 시영아파트 입주권발급에 부정이 있었다해도 이미 입주했으면 입주권을 인정, 퇴거시키거나 입주권을 취소하는 등 입주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아파트입주권 발급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입주권을 사용해 입주했을 경우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입주자가 소정의 시영아파트 값을 내고 들어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도 강제퇴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불문에 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부정발급 입주권은 무효로 할 것이며 이러한 입주권을 갖고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앞으로의 시영아파트입주자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관내에서는 82년 1월부터 84년5월까지 철거한 무허가건물 4천63채 가운데 11%인 4백35건의 사영아파트 입주권이 구청관계공무원과 브로커의 손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져 발급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이 부정발급된 아파트 입주권을 사용해 이미 입주한 사람은 고덕시영아파트에 약50가구, 개포시영아파트에 약50가구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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