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그린벨트 연내 조정 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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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집 한가운데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가는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그린벨트로 고통을 받고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연내에 해결된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생활여건·지역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지않고 획일적으로 그어진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위해 연초부터 실시한 정밀조사를 토대로 두가지 해결방안을 마련, 고위층의 재가를 받아 연내에 이를 시행한다는것.
건설부는 집·대지·공장등의 한가운데를 그린벨트경계선이 지나는 경우▲경계선밖으로 그린벨트 경계선을 조정하거나▲경계선은 그대로 두고 각종 건축제한행위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더는 방안등 두가지방안중 하나를 결정, 연내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게 그린벨트 경계선이 그어졌다고 지방시·도가 보고한곳은 1백군데로▲건물한가운데를 경계선이 지나는 경우(73개지역)▲부락 한가운데를 경계선이 지나는 경우(19개지역) ▲대규모부락이경계선안에 포함된곳 (8개지역) 등 세가지 경우다.
건설부는 이중 건물 한가운데를 경계선이 지나는 경우 경계선조정 또는 행위규제완화로 불편을 덜어주고 나머지 경우는 그대로 둘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쳐진이후 한번도 경계선에 손을 댄적이 없는데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걷잡을수없이 무너져 그린벨트설치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방침에따라 부락가운데를 경계선이 지나는 경우등은 대중음식점·약국·유아원등 25종의 생활편의시설용도 변경허용으로 불편을 없애는 조치만 취하기로했다.
그린벨트가 처음 고시된뒤 지금까지 24개시, 38개군, 1백86개읍·면에 걸쳐 전국토의 5.5%에 해당되는 5천3백97평방㎞에 그린벨트가 고시됐으며 지금까지 해제된곳은 단 한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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