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사우디공관에 국세청 공무원 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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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무지도및 세무자료의 수집등을 위해 국세청소속 국세조사관 (가칭)을 해외주요공관에 두기로 하고 이를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이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많고 경제관계가 밀접한 미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등 3개국에 4급(서기관) 국세청직원을 1명씩 파견토록하고 운영의 성과를 보아 이제도를 다른 공관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국세조사관은▲주재국의 각종세무제도 자료수집및연구▲우리주재상사에 대한 세무지도▲한국에 지사를 파견한 외국기업의 본사로부터 각종 자료입수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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