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상가 음식물 접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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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0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결혼식장하객이나 상가조객들에게 음식접대를 허용하고 식장에 진열하는 화환·화분·꽃바구니 등에 보낸 사람의 이름표기도 허용키로 했다.
이개정안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되 장소는 대중 음식점과 가정으로 제한하고 화환 등에 보낸 이의 이름을 표기하되 그 숫자는 현재와 갈이 예식장에서는 2개 이내,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 이내로 제한했다.
현행시행령은 회갑연에 한해 대중음식점 또는 가정에서 간단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사부의 이번조치는 현행 가정의례준칙중 일부 금지사항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지난3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전국 2백 45개지역의 20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의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조객 또는 하객에게 음식물접대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88%나 됐고 화환의 이름표시 역시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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