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만 받은 예금도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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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원에게 돈을 맡긴뒤 예금통장을 받지않고 현금보관증만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예금으로 보아 은행측에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 (재판장 이원배부장판사) 는 18일 곽두호씨 (서울 청담동121의27) 가 한국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맡긴 돈중 절반만을 지급토록 했던 원심을 깨고 『피고 상업은행은 원고 곽씨에게 4천만원 모두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원고곽씨는 82년8월17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은행 아현동지점 박성재차장에게 모두 4천만원을 맡기고 예금을 부탁한뒤 현금보관증만 받았으나 박차장이 이를 입금치않고 횡령해버려 은행측이 예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피고은행측은 원고 곽씨가 예금계약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감신고서 작성이나 예금거래약정서의 작성은 물론예금통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은행에 예금된 것이 아니라 박차장을 통해 제3자에게 사채로 빌려준 의사가 분명하므로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 1월 『예금주가 은행원에게 돈을 맡기고 통장을 발급받지 않은채 현금보관증만 받았다면 정식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수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박차장이 원고 곽씨의 돈을 맡았던 것은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므로 상업은행은 그사용자로서 소속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중 50%를 배상하라』고 판
결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된다』고 밝히고『원고 곽씨가 피고은행직원인 박차장에게 돈을 맡기면서 예금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예금계약이 성립돼 이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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