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명도책임 맡는다|재무부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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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금융기관이 담보로잡은 부동산을 팔때 소유권이전에 따른 명도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지게된다 .
또 성업공사가 기업소유부동산을 팔때도 명도에 대한책임을 지게되 감정가격의 50%까지 할인판매하게된다.
재무부는 18일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촉진방안을 마련, 각 은행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할때는 소유권이전등 명도책임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사들이는쪽(전체거래건수의 68%) 에 넘기고있어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지도록 은행감독원 업무지침을 고치기로했다.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팔때 현재는 소송중인 부동산등 명도가 까다로운것등은 사는쪽에 명도책임을 넘기는 사례가 많은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성업공사가 명도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성업공사는 공매예정가격을 감정가의 70%까지 낮출수 있던것을 50%까지 낮추기로했다.
이밖에 토개공이 사들이도록 맡긴후 1개월이 지난 부동산과 토개공에서 사들일수없다고 판정이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도록하고 성업공사에는 부동산전시실을 설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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