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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위위 질문·답변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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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위>
▲신병현부총리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는데는 작황, 곡가의 시세, 정부 재정형편등을 고려해야한다. 곡가를 동결해도 1천8백억원의 정부부담이 생긴다. 현재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상적자가 누적돼있다. 금년말까지 소비자 물가는 2∼3%, 도매물가는 1%정도밖에 오르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이상 곡가를 올릴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까지 상환해야할 영농자금 2천여억원정도를 내년도로 연기시키고 농공지구선정등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박종문농수산장관=금년에는 작기도 빠르고 대풍이 되어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쌀값이 떨어져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전에 보도됐다.
▲김진배의원(민한) =수매가가 갑자기 결정된것이 모내기를 열흘앞당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모내기는 5개월전에 한것 아니냐. 수매가 결정자료중 생산비 추계가 빠져있다. 추곡수매가 결정은 생산비와 아무 관계없이 물가지수만 고려해 하는것이냐. 농민들의 빚이 매년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는가.
▲김영광의원(국민) =오늘은 12년전 유신조치가 취해졌던 날이다. 오늘의 수매가 결정은 그날의 기습wr 조치와 비슷해 유감스럽다. 3%인상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안병규의원(민정) =농촌을 아는 소비자중에는 비싸게 쌀을 사먹을테니 수매가를 올렸으면 하는 사람이많다.
농공지구보다 인구6만∼7만의 소도시에 공장건립을 검토해보라.
▲오상현의원(민한) =쌀값이 도시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80년현재 11.3%에 지나지 않는다. 농가부채는 한자리 물가였던 81년이후 3백50%나 증가했다. 7천억원의 농업경영비는 최소한 40%수준인 1조1천억원이어야 한다. 농가소득은 주곡이 50%를 차지하는데 소값·돼지값마저 떨어지고 고추도 흉작이라 축산과 특용작물로 소득을 올린다는것은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서종열의원(민한) =이번 23일에 국회농수산·경과연석회의에서 추곡수매가를 논의하기로하고 감작스럽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저의가 무엇이냐.
▲조동익의원(민한) =82년이후 농민들의 생활필수품 물가상승률을 제시하라.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기수의원(국민) =농민들에게만 유독 전체소득에 세금을 부과했던 농지세법의 개정이 어떻게 시혜인가·
▲신부총리=농업에 대해서만은 비교우위론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4천만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하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농가부채의 일괄 상환연기는 정부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
▲박농수산장관 =추곡생산비 추계는 아직 벼베기가 완료되지 않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 토질·품종·경작조건등이 다양해 일률적인 산출이 어렵다. 추매수매가는 특정지역의 사정만을 고려할수는 없고 물가지수등 여러가지 통계를 감안해 결정했다.

<법사위>
▲고 영 ?의원(민한) =귀국의사를 밝힌 김대중씨가 귀국할 경우 정부의 조처를 분명히 밝히라.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영자가 하와이나 LA에 가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는 어디에 있는가.
최근 독도경비대가 철수한 일과 결부되어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양여했다는 의문이 일고 있는데 진상은 무엇인가.
▲나길조의원(민정) =입회서기에게 조사권을 주어조서 작성을 시키든가 검사가 직접 조서를 꾸미도록하라.
▲박병일의원(민한) =명성사건의 김철호도 불원 가석방 형식으로 출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형집행과정에서 확정형을 제대로 집행하겠는가.
70만 재일교포는 일제통치의 희생물인데 일본이 그들을 외국여행자와 같이 규제해 다스리고 있다. 재일불법체류자문제도 일제통치의 후과이며 5년이상 불법체류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것이 세계적인 관례가되고 있다.
한일 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이들 문제에 대해 영주허가제도가 아닌 영주권제도로 운영토록 교섭해야한다.
▲이용혜의원(민정) =위장이민의 2중국적자 문제를 검찰이 내사해야할 것이 아닌가.
▲김영준의원(민한) =학원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다. 서울대프락치사건에 대한 제1차 경찰발표를 학생들이 전혀 안믿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우발원인행위에 대해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중국적자 현황과 불법으로 사기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한 자들의 현황을 밝히라.
▲이치호의원(민정) =북적의 수재품 접수행위는 초법률행위라 하나 국가보안법 5조2항과 상치되어 국민들의 법의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대한 대책은.
▲이관형의원(민한) =9월9일부터 12일까지 쇠톱·쇠망치로 무장한 괴한 16명이 서울제일교회를 불법점거해 당회장 박형규목사등 10여명의 교인들에 불법테러 했는데 12일 경찰이 이들을 연행했다가 곧방면한 이유는 무엇이며 검찰은 왜 이같은 테러행위를 수사하지 않았는가.
▲배명인법무장관 =김대중씨가 귀국하면 그 전후의 행동을 주시해서 법적처분을 결정하겠다는것은 김씨에 대한 형집행정지의 원칙이나 정치피규제자로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는가의 여부를 가려 적절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중국적자 명단을 공개할만큼 아직 파악이 안되어있으며 그들의 범법행위가 드러날때마다 법에의해 다스려나갈 계획이다.
장영자는 현재 수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명성의 김철호가 가석방되리라는 풍설은 근거없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땅이란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일교포법적지위향상문제는 양국법무관리들간의 실무접촉을 계속 갖도록하고 있다.
정내혁씨의 재산은 범죄행위에의한 환수가 아니라 자의에 따라 사회환원을 결심한 것으로 재무부가 이미 환수처리했다.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중이어서 곧 모든것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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