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꾼 꼼짝 마” … 군산 경찰, 현장 찍는 ‘바디캠’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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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북 군산경찰서가 26일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바디캠(사진)’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바디캠(body cam)은 경찰관 근무복에 카메라를 달아 출동 당시 화면과 소리를 채증할 수 있는 영상기록 장비다. 가로 5㎝, 세로 4㎝의 소형이지만 ‘몸에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로 불릴 만큼 기록성이 뛰어나다.

 현재 바디캠이 보급된 곳은 나운·흥남·서해·은파지구대(파출소) 등이다. 인구가 밀집하거나 유원지가 있어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바디캠은 미국산으로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 밴드 등 한 세트에 25만원씩 주고 구입했다.

 이들 지구대 경찰관들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현장, 재난·재해 현장에 출동할 때 바디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범을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하다.

 배상진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도 술에 취한 피의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가 하면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며 “이들에게 지금 현장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과격한 행동을 곧바로 자제하는 등 통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사용이 인권 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시위 현장 등에서 무차별 채증으로 얼굴이 찍힐 경우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군산경찰서는 이 같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촬영 사실을 미리 알리는 한편 저장 장치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바디캠 사전 고지절차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배포해 익히도록 했으며 촬영 기록은 증거 자료가 아니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했다.

 남기재 군산경찰서장은 “효과를 세밀하게 검증해 성과가 좋을 경우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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