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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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만 해임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을 처음 한 경우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분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는 지금과 같이 징계하지만 0.1%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감봉부터 최대 정직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는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설된다.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는 해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는 정직까지 가능해진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성폭력 관련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로 한정됐었다. 앞으로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이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상사·동료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박현영 기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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