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의 결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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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벨상의 경우 의학·생리학상, 물리학상, 화학상등 이학상은 수상자가 어떻게 결정되며 어디서 결정하게 되는가
3개 부문의 노벨이학상 수상자 선정은 분야별로 3개의 위원회가 한다.
의학·생리학위원회는 스웨덴의 의학관계연구소인 카로린스카연구소에서 심사위원을 선출한다. 카로린스카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물리학위원회와 화학상위원회는 노벨연구소의 부장1명이 각각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스웨덴왕립과학아카데미(한림원)에서 선출하게 된다.
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을 받은후보자의 업적조사및 최종 선발 임무를 맡는다. 수상자 결정은 5인위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하며 수준작이 없거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떤 분야이든 3명까지는 공동수상이 가능하다.
노벨상후보자의 추천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가지는 영구지명권을 가진 사람들의 추천이다. 영구지명권자는 스웨덴왕립아카데미회원, 카로린스카연구소연구원,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8개대학해당과학부문교수및 노벨상수상자등이다. 또 한가지는 관계분야 과학자 1천명이상에 의한 추천이다. 심사위원회는 연구기관의 대소에 불구하고 관계되는 분야 과학자 1천명이상에게 추천의뢰서를 보내 추천을 받는다.
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임기가3∼5년이며 후보자의 추천업적을 확인하기위해 현지에 직접가서 자료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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