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범에 대한 선도유예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l5일·선도유예처분을 받고 불기소처리된 소년범이 유예기간이 끝난 6개월서 1년이내에 재범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소년선도보호지침」 을 마련,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4세이상 18세미만의 소년범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를 앞으로는▲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유예소년범과▲재범가능성이 비교적낮은 2급유예소년범으로 분류, 1급유예소년범에게는 선도유예기간을 1년, 2급 유예소년범은 6개월로 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