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철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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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 위장사업자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위장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은 전담처리자를 격상시켜 세무서장이 직접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은 폐업을 하고 부인이나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거나 가공 인물을 내세워 공동사업을 하는것처렴 꾸미는 계획적인 위장사례가늘고있기때문에 취해진것이다.
사업자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한것처럼 하거나 공동명의로 위장하면 그만큼 사업소득이 줄어 사실상 탈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은 지금처럼 등록증을 내주돼 ▲공동사업자 ▲집단상가지역으로 과세특례자신청이 적합치않는 지역 ▲위장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가려내 세무서장이 직접 결재, 등록증을 교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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