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소비 많은 자동차 87년부터 벌과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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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7년부터 연료소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달리지 못하는 승용차는 벌과금을 내야한다.
13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포니와 맵시 등 승용차는 출고당시 휘발유 ℓ당 11㎞를 가지못하면 미달거리 0.5㎞당 2만원씩의 벌과금을 내야한다.
동력자원연구소가 82년을기준으로 조사한 휘발유ℓ당 주행거리는 포니 (1,439㏄)가 10.0㎞, 맵시(1,500㏄)가 9.22㎞로 나타나 87년까지 개선되지 않을경우 대당 포니는 4만원, 맵시는 8만원의 벌과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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