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신규허가 다시 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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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차장 신규허가가 재개된다.
서울시는 9일 강북지역 5㎞반경이내를 제외한 변두리지역과 영등포·강남지역에 대해 지난77년 이후 억제해온 세차장 신규허가를 내주기로했다.
세차장허가를 받으려면 ▲수세식공중변소 ▲관리사무실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세차장바닥면적이 20평방m이상이어야 한다.
또 기존주유소들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지않고도 주유소내에 자동세차기 1대씩을 부대시설로 설치, 영업을 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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