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장애자 고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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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사업체에 대해 신체장애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자고용 촉진법이 곧 마련된다.
보사부는 8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와 사업장에 임의로 권장하고있는 장애자고용을 의무화, 일정수이상의 장애자를 고용토록하는 법을 제정해 일할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신체적 조건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각 국의 장애자 고용법과 제도와 관계 자료를 수집,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 마련을 추진중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이 법을 내년중에 입안,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빠르면 8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방향=경찰관·선원등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기능직에 한하여 고용토록 하되 일반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 점차 넓혀나간다.
이와함께 신체장애자 고용납부 및 보조금제도를 도입, 고용신체 장애자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물리고 법정기준에 이르렀거나 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다.
◇장애자및 고용실태=현재전국장애자수는 96만3천3백명으로 추정되고있다.
장애 종류별로는▲지체장애자 63만6천8백명 ▲정신박약4만6천2백명 ▲시각장애 4만4천3백명 ▲청각·언어장애 l5만7천명 ▲기타가 7만9천명.
이들에 대한 고용은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라 82년7월1일부터 한국장애자 재활협회가 취업 알선을하고 있으나 실적은 82년 79명, 83년 4백18명, 올해는 3백5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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