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섬마을주민 전기 가설때 상환금·전기료 월 5천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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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호이상의 벽지로서 전기공사비가 호당 2백만원이하, 5백호이상익 섬마을로서 호당 전기공사비 1백50만원이하의 지역에는 전기를 새로 가설할때 정부융자뿐만 아니라 시·도·군등에서도 공사비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
주민들로서는 호당 전기공사비중 최고 1백만원까지 정부융자를 받는 외에 시·도·군이 공사비를 일부 분담함으로써 사실상 총공사비의4분의1정도만 일시금으로 내면 되게됐다. 시·도·군과 주민들과의 분담비율은 현재 동자부와 내무부가 협의중에 있으나 융자금을 제외하고 반반정도 될것으로 보인다.
동자부는 섬마을의 경우 호당 융자상환금과 전기요금을 합해 월5천원정도선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추진하고있다.
당국은 이와같은것을 주내용으로하는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의원입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85년중벽지마을 8백80호와 섬마을2천1백40호에 대해 전기를 새로 가설해 주기로했다.
섬마을 지역으로 새로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은 대흑산도의 1천10호와 제주도의 상하추자도 2개마을 1천1백30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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