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의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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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하마터면 수많은 목숨을 한꺼번에 희생시킬뻔했던 7일의 서울남산 케이블가 사고는 기계점검의 소홀이빚은 원시적 사고였다는 점에서 쓴 교훈을 남겨 주었다.
자세한 사고원인은 경찰이 밝히겠지만 업자나 관계, 감독기관의 안전에 대한 무신경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우선 케이블가의 정원이 31명인데도 두 케이블카에 77명이나 태워 정원을 15명이나 초과운행했다. 정원초과 경보장치조차 없었던 것 같다. 하루4회 기게점검도 제대로 지켜지기 않았다.
현행 삭도및 궤도사업법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대량수송 수단이고 만약 사고가 나면 희생이 크다는 점에서 시설에서부터 사전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휴일 이용객이 많으면 제멋대로 손님을 태워 무리한 운행을 거듭하고 손님태우기에 바빠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거의 무방비로 운행되어왔다는 것이다.
당국은 최근에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사고 케이블카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었다고 하니 검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나를 입증해주고 있다.
남산케이블카는 77년5월에도 사고를 내는등 그동안 전국에서 5차례나 사고가 일어났었다.
이는 우리사회에 팽배하는 적당주의와 무책임의 소산이 아닐수 없다.
안전점검도 적당히하고 감독도 적당히 해치우고 손님만 많이태워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가 이런 유형의 사고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천재아닌 인재는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겠다.
삭도및 궤도사업법에는 면허조건을 위반했을 때 고작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미미한데, 케이블가의 안전운행 중요도에 비춰 보다 무거운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또 케이블카에 전화나 워키토키등 비상통신수단의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보았듯이 케이블카가 30m 공증에서 5시간이나 떠있으면서도 외부와의 교신이되지 되지않았다니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겠는가.
이번 기회에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등 안전과 기능이 특히 요구되는 기계의 전면대체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설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는 전기계식이나 외국에서는 전전자식으로 바꾸고 있다.
전전자식은 고잠이 나면 신호가 켜져 고장부분을 당장 발견할수 있어 안전점검이 수월하고 영구적이어서 비용 또한 절감되는 이점이있다.
차제에 최신기계로 단계적으로 바꾸도록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또 정원을 무시한 운행이나 무리한 운행에 대한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제도화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은 실질적인 안전교육등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띈것은 구조의 현장이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구조요원이 밧줄을 미리 타보고 예행연습을 한것도 좋은 본보기였고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차례로 내려보낸 시민정신은 더욱 돋보였다.
5시간이나 조용히 차례를 기다려 희생을 줄인 차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에서 많은것을 배웠고, 무책임한 업자와는 좋은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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