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측 주장 대부분 인정" 보수 반발 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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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최근 인권위가 인권 NAP 권고안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보안법은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법적인 보루"라며 "국가안보를 와해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최근 '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권고안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온 의제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사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정치참여가 확대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보안법은 사법부나 정치권, 절대다수의 국민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인권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보수진영의 시각이다.

반면 진보적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가 인권 증진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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