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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힘 … 2719억 몰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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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금융시장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의 올 1분기 IRP 적립금이 2719억원 늘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IRP적립금이 지난해 말 8조3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92조6000억원으로 11.2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IRP가 전체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2%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IRP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절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과 IRP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은퇴와투자』 43호 ‘IRP 시대가 열린다’를 발간하고 IRP를 심층 분석했다. IRP를 ‘Q&A’ 형태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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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가 무엇인가.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다. IRP는 법률로는 하나지만, 가입 대상과 소득원천에 따라서는 ‘퇴직 IRP’, ‘적립 IRP’, ‘기업형 IRP’로 나눌 수 있다. 퇴직 IRP는 퇴직금을 실제 은퇴까지 보관했다 연금으로 받는 IRP다. 올해부터 퇴직금을 퇴직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덜 낸다. 적립 IRP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IRP를 뜻한다.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설정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말하며, 개인이 아닌 기업이 납입한다. 물론 이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지난해까지 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 한도였다. 근로자는 둘 중 어느 상품에 돈을 넣어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면서 그 중 300만 원은 무조건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또는 IRP)에 넣어야만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IRP 운용기간 중에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 추가 적립을 연금저축에 할까, IRP에 할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IRP계좌 개설은 퇴직연금 가입자와 퇴직급여 수령자만 가능하다. 중도인출의 경우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 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나.

 “물론이다.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예금, 보험,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바빠서 IRP관리에 신경 쓰기 어렵다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천 포트폴리오 자동운용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 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 펀드는 위험한데.

 “IRP는 다행히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할 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일단 분산 투자가 쉽다. 여러 가지의 상품을 골라 원하는 비율대로 투자할 수 있으며, 그 절차도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투자시기를 분산하기도 쉽다.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할 때 분할해 실적배당상품을 매수하는 ‘분할매수’ 서비스가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의 실적배당 상품을 정기적으로 매수해 주는 자동이체·매수 서비스도 잘 돼 있다.”

 -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까지 확대된다는데.

 “현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40%다. 총 투자한도뿐 아니라 개별 상품에서의 위험자산 비율도 40%로 묶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혼합형펀드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7월부터 이 비중이 70%로 확대된다. 단순히 비중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에 대한 운용한도 자체가 폐지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30%만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하면 나머지 70%는 주식형 펀드에 전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주식 투자한도가 40% 이하인 펀드도 원리금 보장 자산으로 본다는 점이다. 현재 이 유형의 펀드에 가입한 근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펀드가 일시에 환매되는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이를 원리금 보장 자산 범주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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