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인회 전직 간부가 자릿세 요구하며 흉기 폭행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전직 간부가 가판대 자릿세를 요구하며 60대 여성 상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동료 상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부평종합시장 상인회 전직 이사 A(5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쯤 부평종합시장의 한 상가 앞에서 동료 상인 B(6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시장에서 상가를 임대·운영하면서 가게 앞에 가판대를 설치했다. 그는 자신에 이어 상가를 임대한 B씨가 가판대를 그대로 쓰자 '자릿세'를 요구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13년 상인회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탈퇴한 상태"라며 "일부 상인들이 'A씨가 소방도로에 불법 가판대를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수사 등을 벌이는 한편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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