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도 퇴직금에 반영|총무처 공무원연금 10%쯤 인상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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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퇴직공무원이 받는 연금이나 퇴직금의 산출기준인 보수월액에 정근수당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총무처당국자는 4일 『현재기준이 되고있는 보수월액은 본봉과 상여금 (년4백%) 인데 여기에 년1실업자∼2실업자%인 정근수당을 포함시키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밝히고 『이렇게 되면 연금과 퇴직금은 평균 10%의 인상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보수월액이 높아지면 이에따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1백60억원 가량의 기여금을 부담해야하고 ▲공무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도 인상되므로 그나마 낮은 봉급인상 효과의 감소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혜 주체가 공무원 자신인만큼 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빠르면 내년도의 예산편성작업때는 반영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근수당이 보수월액에 포함되면 4급 (서기관) 인 20년 근속자의 경우 현재24만7천원 (현행 보수월액 49만4천원의50%) 인 매월 연금이 12.5% 올라 27만7천8실업자75원을 받게된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금수준은 국영기업체에 비해 56%, 민간대기업의 52%에 불과한데 내년부터 5년이상 근속퇴직자에게 퇴직금의 20%를 가산해주는등 퇴직금을 인상해도 국영기업체의 67%, 민간대기업의 62% 수준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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