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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거부한 조직원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한 조폭 행동대장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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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이 지시를 어기고 조직을 탈퇴하겠다며 잠적하자 찾아내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 보복 폭행을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조직원을 납치해 가두고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공동감금ㆍ상해)로 ‘수유리파’의 행동대장 유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유리파는 1990년 결성돼 서울 강북 지역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로, 2010년 경찰 단속으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며 사실상 와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수유리파는 간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 사이에 서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패가 갈렸고, 조직 내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2012년 유씨가 수하 조직원 이모(35)씨에게 반대파 조직원들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지만, 자녀가 있었던 이씨가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한 뒤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이후 유씨는 ”조직 이탈과 지시 거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1년간 이씨를 뒤쫓아왔다.

2013년 4월, 유씨는 숨어지내던 이씨를 친분이 있는 지인을 이용해 서울 성북구 인근 골목길로 유인했다. 약속장소에 나타난 이씨는 쇠파이프로 수차례 공격당한뒤 야산에 끌려가 20여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폭행의 후유증으로 허리와 다리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폭행 첩보를 입수한 뒤 이씨를 찾아내 피해진술을 확보한 후, 은신처 잠복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유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이씨를 유인하는 걸 도왔던 김모(41)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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