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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부실한 상품으로 명예 실추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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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그룹 ‘DJ DOC’ 멤버이자 라디오DJ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렬(42)씨가 “부실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광고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식품업체는 이에 맞서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 측은 “지난 1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해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김창렬 단지 광고 모델에 불과해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바는 없었고, 또한 광고 모델인 김창렬의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김창렬에게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과 및 손해 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논란에 대해, 김창렬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김창렬은 2009년 4월 식품 제조업체인 A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후 H푸드는 편의점 즉석식품인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를 내놨지만, 비싼 가격과 과대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의 질과 양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 ‘김창렬 창렬스럽다’는 말이 나돌았다. 어떤 상품이든 가격이나 포장 사진에 비해 질이나 양이 형편없이 부족하면 ‘창렬스럽다’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창렬 측은 지난 1월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면서 H푸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김창렬을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소로 맞받은 것이다. H푸드는 김창렬과 직접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이 없는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 계약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렬은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진 중앙포토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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