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5일까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는 407곳이라고 8일 밝혔다. 퇴직연금 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기업이 216곳,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퇴직연금제로 도입한 회사가 191곳이었다. 규약을 신고한 사업장 중 12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인 117개 사업장이 10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퇴직연금 채택 영세기업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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