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자주변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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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이용우기자】대구무장간첩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6일 자살한 간첩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범행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 죽은 강명자양의 가족등 피해자주변인물들을 연행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가 피해자주변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범인이 피해자들을 살상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최근 행적이 분명치 않으며 ▲범인의 몸에서 희민식당의 선전용 성냥갑이 발견돼 범행전에도 접촉이 있지 않았나 보기 때문이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4일 사망한 희민식당주인 전갑숙씨(29)의 남편 김진한씨 (32)의 사인이 불분명한데도 사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사인을 가리기 위해 대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체를 부검했다.
수사본부는 또 죽은 전여인이 지난해9월 미문화원폭발사건당시 미문화원과 1백여m떨어진 삼덕동218의2에서 오복식당을 경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첩의 몸에서 압수돼 경찰이 유력한 단서로 보았던 수첩은 죽은 강명숙양(18)의 친구 이모양(19)에 의해 강양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상한 탁순애양(23)의 가족전화번호·주소등이 적힌 쪽지도 현장에 출동했던 대구동부경찰서소속 김모의경(20)이 탁양으로 부터 받아 적은 것임이 확인됐다.
경찰이 전씨의 남편 김진한씨의 사인에 의문을 갖는 것은 김씨가 지난7월4일 이웃 음식점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볶아먹은뒤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아프다고해 종업원 강양이 사온 소화제와 드링크(약명미상)를 전씨로부터 받아 마시고 갑자기 온몸을 뒤틀면서 신음하다 숨졌는데도 사망신고조차 않은데 있다.
당시 김씨를 응급가료한 경북의대부속병원 응급실 병상일지에는 김씨의 병명 및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나 당시 부인 전씨는 이 사망진단서를 신암2동사무소에 제출, 매장신고서만 받아 매장했으며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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