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제 전면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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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6년부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바뀌고 ▲국세와 지방세의 재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징수가 강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발족, 80년대 후반 복지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공평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 등 전반적인 내국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18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86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로부터 실명제가 실시되고 시한법인 조세감면규제법과 교육세법의 시한이 끝날 뿐 아니라 선진경제 구현을 위한 세제기능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0월부터 내국세제 개편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학계·연구단체·언론계와 경제 및 사회단체·관계 등을 망라하여 구성, 재무부 안에 두고 분야별로 연구케 한 다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2대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수창·상의회장이 내정되었으며 심의위원회 밑에 이같은 연구결과를 종합 조정하도록 재무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세제 발전 연구단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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