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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등 접객업소 종사자|간염검사를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분야종사자들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이 강화돼 간염검사가 의무화되고 일부 위생분야종사자들에게만 실시해온 성병검사대상도 대폭 넓혀진다.
보사부는 15일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제정, 5년에 한번씌 간염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지금까지 ▲위안부와 윤락여성등 특수업체및 식당등 일부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한해 실시해오던 성병검사를 ▲숙박업소 ▲다방·인삼찻집종사자 ▲안마시술소의 안마보조자들에게도 실시키로 했다.
또 건강진단결과 성병감염자는 모두 정부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기로했다.
그러나 ▲이·미용사와 ▲공중목욕탕종사자(때밀이)는 성병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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