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에 택지조성 말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7일 기존도시계획을 재정비증인 1백67개 읍단위이상 도시에 대해 수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지난번에 내린 폭우처럼 큰비가 내렸을 경우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기능만으로는 저지대의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수해방지시설완비, 저지대의 주거지연 지정금지 등 수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읍단위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저지대 주거지역의 경우 배수펌프·유수지 등 수해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신규개발지역은 저지대에 주거지역을 지정치 말도록 지시했다.
또 도심지를 관통하는 하천복개는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도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만 시행하고 강변도로도 홍수수위를 감안해서 만들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지난82년부터 10개년 장기기본계획으로 전국2백19개 읍단위이상 도시에 대해 기존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2개 도시만 도시계획을 수립,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고 1백67개 도시는 도시계획을 재수립중이다.
건설부는 이미 승인이 난 42개 도시에 대해서도 수해방지부분을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