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녀평등규정 추가 유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30일 진의종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를 열어 지난해 5월 우리가 가입키로 서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과정에서 서명 때 유보한 9조 (부인및 자녀의 국적취득 상에 있어서의 평등규정)외에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 남녀평등을 규정한 16조1항중 ㉰ ㉱ ㉳ ㉴를 추가로 유보키로 결정했다.
진총리는 이날 회의에서『관계부처장관은 여성차별철폐협약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가족법 개정문제에 관해『법무부가 단계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16조1항의 이 4개항목이 민법의 친족·상속편 및 섭외사법과 상충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유보키로 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추진키로 의결했다.
유보키로 된 차별철폐협약 16조1항은 ㉰혼인중 및 혼인해소 때의 동등한 권리 ㉱자녀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아동의 보호·후견·재산관리·입양 등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와 책임 ㉴가족성·직업선택권과 관련하여 부부간 동등한 개인적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날 회의는 유보이유로 혼인·자녀문제·성선택 등은 남녀평등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제도 및 문화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여건에 따른 점진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유보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민사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법적능력보장, 특히 계약체결·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동등권과 법절차상 동등취급」을 보강한 15조2항과 「여성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사적 문서는 무효화」한다는 15조 3항은 각각▲협약의 「민사문제」라는개념이 혼인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선언적 규정으로 우리 헌법정신 및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고 ▲국내법체계에서도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문서는 무효가 되며 협약의 비준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무효원인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보치 않기로 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에 명시된 남녀평등권을 바탕으로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으로 80년3월 유엔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어 현재 81개국이 서명하고 있으며 85년 이전에 대부분 서명국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YWCA가 건의한 호주제도폐지, 친족범위개정, 동성동본 불혼 조항 개정, 이혼 때 재산분여청구권 인정, 처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가족법 개정요구는 법무부에서, 일반 여성취업자의 정년연장 문제와 중·고등학교가정과·실과교과서 개편문제 등은 각각 노동부와 문교부가 검토, 반영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